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내 동포 체류자격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및 정책 제언 청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내 동포 체류자격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및 정책 제언 청취

- 동포 입장에서 H-2(방문취업)와 F-4(재외동포) 비자의 조속한 통합과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전담부서의 재외동포청 내 조속한 설치 요구


□ 국내 동포들의 체류자격 제도개선 등 국내 동포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場)이 열렸다.


ㅇ 9월 5일 금요일 14:00~17:00, 서울시 대림도서관에서 사단법인 다가치포럼(대표 김정룡)과 전국동포총연합회(회장 김호림)가 공동 주최한  '2025 제3차 다(多)가치포럼'에 이기성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 최준호 법무부 이민통합과 사무관, 전춘화 홍익대 상경학부 교수,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 원장,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등 정부부처, 민간단체, 학계, 언론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ㅇ 국내 중국, CIS(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舊소련에 속했던 중앙아시아국가 연합) 동포들의 H-2 및 F-4 비자 통합과 국내 동포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 및 토론을 실시했다.


< ※ 참고 :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교 >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대      상

18세 이상 중국 및 CIS국적(6개국)*의 동포 중 장기체류/취업하려는 자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과거 대한민국 국적자(정부 수립 이전 이주자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인 외국국적 동포


*「재외동포법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체류기

3년(최대 1년 10개월 연장 가능)

3년(계속 연장 가능)

활동범위

단순 노무 허용

단순 노무 취업 제한

체류현황

('25.7월)

88,049명

555,437명(중국·CIS 471,802명)

□ 동포 국내 체류자격 통합 관련 과거 법무부 재직시 기조발제에서 실제 방문취업(H-2) 도입에 관여했던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은,


ㅇ H-2 제도는 국내 단순노무 인력난 해소 및 불법체류중인 국내 동포들의 합법적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절차적인 번거로움, 고용주 기피 등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는 상태이며, 오히려 중국, CIS 등 특정 국가 출신 동포들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고 있어,


ㅇ H-2와 F-4 통합과 함께, 도박·유흥업 등 일부 분야만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취업 제한을 없애는 '실질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ㅇ 아울러, 국내 동포와 관련한 부처간 협력을 제안하며 법무부는 비자 발급, 체류자격 변경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수행하고 재외동포청은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협력을 제안하며, 특히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해 동포청 내 전담 부서 설치 필요도 강조했다.


□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김선녀 소망여행사 대표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소장 등 참가자들은 H-2와 F-4 통합 문제 및 국내 동포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ㅇ △실제 통계에 기반한 국내 동포 인식 개선 △자발적 참여 및 인센티브 기반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현실에 맞는 동포 취업 관리 △동포 대상 고용·근로 보호 강화 등 필요성을 피력하고,


ㅇ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국내 동포들을 넓게 아우르는 포용(包容)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으로 국내 동포 체류자격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H-2와 F-4 비자 통합이 궁극적으로 국내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재외동포청 등 유관부처들이 협의를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ㅇ "동포청은 이원화된 체류자격 문제 해결과 함께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 한편, '2025 제4차 다(多)가치포럼'은 4분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끝.

“이 자료는 재외동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5:45 기준

  1.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NEW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상승 1
  3. 영상 왜! 세계는 K-방산을 선택할까? 단계하락 1
  4. 영상 국민권익위 GTA 단계하락 3
  5. AI로 더 빠르게 초단기 강수 예측 단계하락 1
  6. 영상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