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9월 '이달의 재외동포', "하와이 한인들의 영원한 주치의" 서세모 박사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9월 '이달의 재외동포', "하와이 한인들의 영원한 주치의" 서세모 박사

- 재외동포청, 37년간 하와이 한인들 위한 의료봉사 활동 공로 기려 선정

- 의학 연구 및 학술 활동하며 후학 양성…한국 의학 발전에도 기여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025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하와이에서 37년간 한인들에게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고, 활발한 의학 연구를 통해 한국 의학 발전에도 기여한 서세모(1930~2019년) 박사를 선정했다.


    ※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 발전 또는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를 발굴해 매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발표하고 있다. (3월 김평진 전 재일제주개발협회장, 4월 홍명기 전 M&L Hong 재단 이사장, 5월 임천택 독립운동 지사, 6월 박병헌 전 재일민단 단장, 7월 박노학 전 사할린억류귀환한국인회 회장, 8월 이의경(필명 이미륵) 지사)


□ 서 박사는 1954년 세브란스 의과대학 졸업 후 미국 및 캐나다에서 수련했고, 1972년 하와이로 이주해 하와이대 의대 소아과 교수로 재직했다. 1986년 하와이 호놀룰루에 '서세모 클리닉'을 설립한 후 37년간 의료 봉사활동을 하며 하와이 한인들의 주치의로 인술(仁術)을 베풀었다.


ㅇ 그는 1977~1985년 하와이 슈라이너 병원에서 근무할 때 영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 1세대 한인들을 위한 의료 봉사활동을 했다. 또한 한국의 무의촌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체 장애아 100여 명을 자비로 하와이에 데려와 슈라이너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ㅇ '서세모 클리닉'병원장 재직시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은 한인들만 전문적으로 진료했고, 무의탁 한인들은 무료로 돌봐줬다. 무료 건강 세미나와 건강 교실 등도 열어 한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서 박사는 의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1966년부터 토론토대학 어린이병원연구소에서 '칼슘과 마그네슘 대사와 관계되는 각종 호르몬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1972년 토론토대학에서 생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ㅇ 그는 하와이 대학교 의대 교수로 재직시 슈라이너 어린이병원에 골미네랄 연구실험실을 설치해 '칼슘과 마그네슘 대사와 연관된 호르몬 및 각종 골대사 질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치료 방법을 연구했다. 한국 정형외과에서 골다공증 치료의 선구자인 장준섭 연세의대 명예교수 등 한국의 명의들이 서세모 박사를 사사(師事)한 바 있다.


ㅇ 서 박사는 자신이 평생 수집한 의학서적 1천 500여 권을 포천중문 의과대학교에 기증하고, 본인의 모교인 연세 세브란스병원에 상당액을 기부하며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ㅇ 그는 별세 후 시신을 하와이대학교 의과대학에 의학 실험용으로 기증하며 의학교육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했다.


□ 서 박사는 1972~1974년 일본 오키나와에 파견돼 미국식 임상 의학을 일본 의학도에게 전수했고, 일본 소아과학회 총회에서 한국인 의사로서는 처음 강의하는 등 동서양 의학 교류에도 공헌했다.


ㅇ 1970년대 가와사키 질병이 일본에서 발병하자 가와사키 의사를 하와이에 초청해 함께 연구하는 등 하와이가 미국에서 가와사키 질병을 연구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 가와사키 병명은 1967년 최초로 이 질병에 대해 세계 의학계에 보고한 일본인 가와사키 박사 이름에서 유래


□ 우리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2020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한 바 있다.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서세모 박사는 의학 연구와 하와이 한인들을 위한 의료 봉사에 일생을 바친 하와이 한인들의 영원한 주치의"라며 "그의 재외동포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이 후세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9월의 재외동포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붙임 : 2025년 9월 '이달의 재외동포' 서세모 상세자료 1부.  끝.

“이 자료는 재외동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개인정보위, GPA 서울서 '오픈소스 AI와 프라이버시' 논의의 장 열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19:4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상승 1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1
  4.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NEW
  5.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NEW
  6. 무기체계 이상예측 기술, 전장의 두뇌를 만드는 인텔릭스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