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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규제혁신으로 기업 부담 낮춘다

2025.06.09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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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규제혁신으로 기업 부담 낮춘다.

 - 규격변경유연화, 소기업·소상공인 납품실적요건 완화 등 기업부담 경감

 - MAS 2단계 경쟁 신인도 개편으로 국가정책지원 강화 및 합리성 제고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숨어있는 규제를 혁파하여 기업부담은 경감하고, 전략조달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①「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이번 개정에는 '25년 조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리셋을 통한 숨어있는 규제 발굴과 '조달기업과 함께 하는 민생현장소통 릴레이'를 통해 청취한 조달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다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25년 5월말 기준 총 12,762개 기업의 913,119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었으며, '24년 기준 MAS를 통한 공급실적은 18.6조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실적(43.3조원)의 43.0%에 달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조달시장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과 평가제도의 합리성 제고 등이다. 


〔1〕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① (차기계약 배제 기준 유연화) 기존에는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종결 실적이 없는 품목은 차기계약을 배제(3년간)하였으나 앞으로는 계약종료일 기준 납품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차기계약을 허용*한다.

    * 납품요구건이 종결되거나 일부 납품사실이 확인된 시점에서 차기계약 체결

  ② (규격변경 납품 허용) 수요기관 납품 요구 후 납품기한이 연장되어 제품이 단종될 경우 신제품을 납품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③ (약자기업 진입장벽 완화)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시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중기업 또는 대기업보다 우대*하여 평가한다.


    *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10건이상 만점, 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6건이상 만점 부여


  ④ (2단계경쟁 사전판정 이의제기 절차 신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제안공고 시 수요기관 사전판정에 대해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⑤ (설치비 다량납품요구 할인율 적용 제외) 설치비는 주로 인건비로 다량납품에 따른 비용절감과 관련이 없어 할인율 적용에서 제외한다.


  ⑥ (시험성적서 제출편의 개선)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진위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제출도 허용한다.


〔2〕국가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⑦ (신인도 평가 개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용 중인 신인도 평가항목을 전면 개편한다.


  '기술 및 품질' 분야 평점을 상향조정(+0.5)하고, 저출생 대응(일·생활균형우수기업), 탄소중립정책지원(저탄소제품), 고용정책지원(고용안정우수) 등 정부정책지원을 위해 관련 신인도항목도 신설한다.


  아울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일부 신인도 항목*을 폐지한다. 다만, 이미 인증을 취득한 업체 신뢰보호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2년~3년)을 부여할 계획이다.


    * 정규직전환기업, 일자리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⑧ (수출기업 평가 개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선택평가항목인 수출기업 평가기준을 세분화하여 수출실적(500만 USD, 10만 USD)별, G-PASS기업 등급(A등급, B등급)별로 점수를 차등 적용한다.


  ⑨ (이상기후 대응 긴급조달) 폭염, 폭우, 한파, 폭설, 산불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에 대응을 위한 긴급물자 구매시 2단계 경쟁을 예외로 한다.

   (무상물품 제공행위 근절)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가 MAS 계약조건 외의 부가적인 물품이나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6일부터 시행되며, 나라장터에서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필요한 항목*은 시스템 개선을 거쳐 '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약자기업 진입장벽 완화, 2단계경쟁 사전판정 이의제기 절차 신설, 설치비 다량납품요구 할인율 적용 제외, 신인도 평가 개편, 수출기업 평가 개선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규제리셋을 통해 기업의 관점에서 숨어있는 장애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혁파하여 우리 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겠다." 고 말했다.


*문의: 구매총괄과 김용대 사무관(042-724-7266)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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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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