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공입찰 평가 등에서 기본 총점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각종 가·감점으로 부족한 통과점수를 보완해 주는 평가항목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개정은 신인도 활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탄소중립,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①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②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공공분야 대응의 일환으로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 중 기술인증과 정책지원 항목에 신인도 가점을 각각 신설*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한다.
* (기술인증) 저탄소제품인증(1.25점), 환경표지인증(1.25점)
(정책지원) 탄소중립 유공포상(1점), 녹색기업(1점)
③ 장기간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가점(1~1.5점)을 신설*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우수기업 평점도 현행보다 0.25점 상향 조정**한다.
* (고용안정 우수기업)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비율이 중소기업 20% 이상, 대기업 30% 이상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