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10.4.)

2025.10.02 통일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광복의 빛, 평화와 만남의 길을 비추다"
- 통일부, 「제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10.4.) -

 

□ 통일부는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10월 4일(토) 오전 10시 30분, 더 플라자 호텔 서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o 2023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래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는 이산가족들과 관련 단체,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산가족법」 제12조 : "매년 추석 전전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

□ 광복 80년에 개최되는 이번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은 "광복의 빛, 평화와 만남의 길을 비추다"라는 표어 아래 '역사와 기억', '위로와 공감', '빛과 희망'을 주제로 일정이 구성되었다.

o (역사와 기억) 행사에 참석한 이산가족들이 선조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본 행사 시작 전 이산가족과 주요 내빈들이 함께 '합동추모식'을 진행한다.

o (위로와 공감) 기념식에 참석하는 주요 인사들의 '축사'를 통해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다.

- 특히 '고향의 봄'을 배경으로 한 '창작무용'을 통해 고향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함께 하는 한편, 두 분의 '이산가족 이야기*(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형식의 대화 영상)'를 통해 그동안 이산가족으로서 살아온 삶에 대해 들어볼 예정이다.

* △이지연 아나운서(1983년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진행), △이동표 화백(평생 고향과 이산의 아픔 등을 소재로 미술작품 활동)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유공자 포상)과 함께, 일반국민들 또한 이산가족과 함께하고 있음을 전하는 '국민 응원'의 의미를 전할 예정이다.

o (빛과 희망) 통일부 장관의 말씀을 담은 '주제 영상'과 '주제 공연'은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재회의 염원을 담았다.

- 아울러 '이북7도 부녀연합합창단'과 미래세대인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하며 이산가족의 '염원'과 '희망'을 노래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이산가족의 날'을 계기로, 각 지역사회에서도 통일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문화행사를 추진한다.

o 특히 강원(춘천)과 인천에서는 이산가족의 생애기록물과 사진 등 관련자료를 전시하고 있으며, 호남(목포)에서도 '이산가족 초청행사(10.2.)'와 도서나눔 행사 등을 진행한다.

□ 통일부는 「제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분단으로 헤어진 가족들의 아픔과 그리움을 기억하고, 이산가족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붙임 : 제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계획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청, 미 목재 232조 관세 10프로 부과에 따른 긴급 영향 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6:0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영상 왜! 세계는 K-방산을 선택할까? 단계상승 4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1
  4. 영상 국민권익위 GTA 단계상승 1
  5. AI로 더 빠르게 초단기 강수 예측 단계하락 3
  6.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