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휴가철 안전운전 위협하는 '짝퉁부품' 판매일당 적발!

2025.07.29 특허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휴가철 안전운전 위협하는 '짝퉁부품' 판매일당 적발!

 

- 특허청, 기획수사를 통해 짝퉁 자동차 부품 등 유통 업체 3곳 단속 -
- ABS센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 등 27,781점 압수 -

 

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경기도 일대에서 짝퉁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이하 '안전벨트 클립')을 유통한 사업장 3곳을 단속해 짝퉁 자동차 부품 7,786점(13t 분량), 안전벨트 클립 19,995점을 각각 압수하고, A씨(남, 72세)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작년 초부터 교통사고 유발 등 탑승자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짝퉁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클립의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 약 9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후,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A씨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위조상품 판매 혐의를 확인했다.

 

<폐기처분한 불량처리·미승인 부품 유통으로 사고 발생 우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B씨(남, 65세), C씨(남, 60세)는 '19년부터 '24.9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짝퉁 자동차 부품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3년에도 짝퉁 자동차 부품을 유통하다 상표경찰에 단속된 바 있다. 「상표법」 위반으로 동종 전과만 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짝퉁 자동차 부품은 ABS센서, 댐퍼풀리, 브레이크 호스 등 38여 종으로 총 7,786점(정품가액 약 7억원 상당)이었다. 이러한 짝퉁 자동차 부품들은 생산과정에서 불량처리된 부품이거나 부품제조업체로부터 빼돌린 미승인 부품으로 정상적인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어서 이러한 부품이 유통될 경우 자동차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안전벨트 클립을 수입하여 전국으로 유통, 안전운행을 위협>

 

아울러 상표경찰은 '23년부터 '24.9월까지 해외에서 안전벨트 클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 D(남, 31세)씨 및 E(여, 57세)씨의 사업장을 단속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안전벨트 클립은 총 19,995점이었다. 또한 이들로부터 압수한 판매장부에 따르면, 2년간 총 15,527점(약 2억8천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입과정에서 3차례 세관에 적발되어 통관 불가 처분을 받았고, 상표권자에게 '상표 침해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안전벨트 클립은 '17년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중단을 권고한 제품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1년 5월 국회에서도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 및 장치 등의 성능을 저해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을 제조·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짝퉁 자동차 부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해 차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로 이어져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표경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생활 용품에 대해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년 제5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 획득(금4·은1)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1:1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단계상승 3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하락 1
  5. BTS 부산 공연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대체 숙박시설 2000개 확보" NEW
  6.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