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참여한 생활지도원(보육사)은 "아이들이 밝게 생활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보람도 있지만, 교대근무를 하고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더 쏟다 보니, 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 종사자 처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 "최근에는 입소 아동들이 상담 및 심리정서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생활지도원 및 담당직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부모로부터 온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양육시설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과 전문적인 돌봄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ㅇ "아동의 보호과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원칙하에 입양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내입양 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차질 없이 직접수행토록 지원하고, 위탁부모에게 필수 범위 내 제한적 법적대리권한 부여와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으로 보호대상아동이 후견인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보호대상아동 20,505명 중 2,462명(12%)이 친권자·후견인 부재('22.7월)
ㅇ 이어 "모든 아동이 어디에 있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함께 아동의 권리를 우선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과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과 수요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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