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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시상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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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 가입할 때는 간편한데 해지할 때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Best10 시상식 개최

- 국무조정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시상식 개최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우수제안 1~10위 시상 및 수상자 축하



□ 국무조정실은 2025년 9월 4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시상식을 개최했다.


* ▴대상(1점, 200만원 상당 부상)  ▴최우수상(1점, 10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3점, 5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5점, 30만원 상당 부상)


□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찾아 국민이 직접 개선을 제안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은 지난 2023년부터 많은 관심 속에 매년 개최하고 있다.


ㅇ 국무조정실은 민간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15개 우수제안에 대해 국민 온라인 투표(7.15~22)를 통해 최종 순위를 확정하였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3)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 이날 시상식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우수제안자들에게 국무조정실장상을 친수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 대상(1위)을 받은 「이동통신 등 해지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의 제안자는 개선 제안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ㅇ "서비스 가입 시에는 스마트폰으로 3분만에 가입을 마쳤지만, 해지할 때는 홈페이지에서 해지메뉴 찾기도 번거롭고, 유선 해지상담도 거쳐야 해서 매우 불편했다"면서,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절차가 간편해져 국민 불편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니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 최우수상(2위)을 받은 「아파트 CCTV 자료의 범죄 신고 목적으로 수사기관 제공 시 법률 근거 마련」의 제안자는,


ㅇ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르면, 아파트 CCTV자료 수사기관 제공을 위해서는 법률 근거가 필요하나, 현재 법률근거 없이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제8조)에 근거해 일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CCTV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을 느꼈다"고 말했다.


□ 우수상(5위)을 받은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 완화하여 학생 요양급여 지급 확대」의 제안자는,


ㅇ "현재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이 '3인실 이하(1~3인실)'로 되어 있어 만약 학교 활동 중 사고로 다친 학생이 2~3인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료를 지급받지 못한다"며, "건강보험법과 같이 상급병실 기준을 '1인실'로 바꾸어 학생들이 요양급여 혜택을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 장려상(10위)를 받은 「임업후계자 '만55세 미만' 연령제한 폐지」의 제안자는,


ㅇ "임업후계자 나이 요건을 '만 55세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정년퇴직 후 귀농귀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농촌이 고령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수상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는 정책'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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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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