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의 백신 공급을 위한 조달구매 계약을 체결했다.(8.4.)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그간('20~'24) 전액 국비로 각 제약사와 선구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과 달리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체계와 동일하게 지자체 보조사업(지방비 매칭)으로 변경하여 정부조달구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코로나19 백신 구매방식 변경 >
구분
기존('20~'24)
변경('25년 이후)
계약방식
선구매 계약
정부조달구매 계약
예산
지급방식
중앙행정기관 전액 지급
자치단체경상보조(지방비 매칭)
보조비율*
-
· (서울) 국비 30%, 지방비 70%
· (기타) 국비 50%, 지방비 50%
백신보관 및 유통
정부 위탁업체 일괄 보관·배송
조달계약업체 보관 및 배송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에 따른 기준보조율
2025~2026절기 국내에 공급되는 코로나19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 5.15.), EMA(유럽의약품청 5.16.), FDA(미국식품의약국 5.22.) 등이 활용을 권고한 LP.8.1 균주 백신이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의결(6.5.)로 결정하였다.
백신 조달 물량은 총 530만 도즈(화이자 328만 도즈, 모더나 202만 도즈)이며, 각각 국내 코로나19 백신 총판*(독점적 판매 권한 업체)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 화이자 국내 총판 : 에이치케이이노엔(주), 모더나 국내 총판 : ㈜보령바이오파마
특히, 국내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지자체 수요조사를 토대로 제약사별 가격경쟁 요소**와 예비물량(5%)을 추가하여 백신 수급 안정과 예산절감을 함께 도모하였다.
* 경쟁입찰 방식 적용 시 1개 업체만 선정되어 유사시 대체백신 확보 등 어려움 발생
**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를 제시한 백신을 일정 비율 추가로 반영하여 가격경쟁 유도
또한,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사업기간 중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백신은 교환을 통해 접종기간 중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종료 후 남은 백신은 반품(계약물량의 5% 범위 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금년부터 코로나19 백신의 조달계약 방식이 변경되고, 조달업체가 유통까지 담당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백신의 안전한 보관 및 유통을 위해 현장점검도 더욱 꼼꼼히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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