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출범(9.15.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출범


- 기후보건 정책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의 장 마련

- 기후보건 관련 법 제정 및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 15일(월) 오후 3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1차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회의」(이하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은 국내 기후 및 보건 관련 전문학회*로부터 추천받아 4개 분야** 각 5명씩, 총 20명의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자문단장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를 위촉하였다.

   * 대한예방의학회, 한국기후변화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역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①기후·질병 감시체계, ②기후위기 대비·대응, ③민관협력·글로벌 네트워크, ④기후보건 적응 과학적 인프라


  자문단의 주요 역할은 ▲기후보건 관련 조사․감시․연구 기획 및 자료 관련 활용 방안 등 기술적 자문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및 결과 등에 대한 자문 ▲기후보건포럼 및 심포지엄 등 학술활동을 통한 다분야 전문가 간 교류, 최신 기후보건 이슈와 연구결과 등 공유 ▲기후보건 관련 정부 시책 등에 관한 정책자문이다.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계획 안내를 시작으로 지난 '24년 수립한「기후보건 중장기계획」에 대한 추진 사항을 소개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4년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4~'28)」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후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정부와 민간이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 법 제정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제안을 논의하며, '21년 제1차 평가 수행에 이어, 내년에 시행하는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평가 영역추가와 지표확대 등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와 기후보건 법령 제정에 적극 반영하고,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폭염․한파와 산불․홍수 등 이상기후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다분야의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통해 기후보건 관련 입법 마련 등 강화된 기후보건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제1차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회의 개요」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건강한 산림을 위해 욕심은 이제 그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19:35 기준

  1.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단계상승 2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상승 2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4. 수도권 전철 15분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 면제…이달 20일부터 시행 단계하락 3
  5.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NEW
  6. 어르신 낙상사고 줄인다…안전손잡이·문턱 경사로 설치 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