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숨은보험금에 적용되는 적립 이자율의 적용 기준만안내되어 소비자가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알기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하였다.
< 숨은보험금 안내 예시:보험계약 만기 후 1년 이내인 경우 >
개선 전
만기후 1년 이내:평균공시이율의 50%
개선 후
1.375%*
* 평균공시이율(예:계약체결시 2.75%)의 50%를 적용하여 도출된 적립 이자율 명시
안내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우편 또는 모바일)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되준비 기간을 고려해 만기보험금 안내장부터 우선 추진하고 중도·휴면보험금 안내장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➋ 고령소비자를 위해 맞춤형 안내를 시행합니다.
일부 보험회사가 고령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안내장에 많은 내용을 작은 글씨로 안내하여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안내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주요 내용(미수령금액, 적립 이자율,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첫페이지에 기재하고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고연 1회 이상 우편을 발송한다.(모바일 안내 희망시 모바일로 대체)
*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하되, 보험회사는 금융거래 경험,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고려해 연령 설정 가능
또한, 고령소비자의 모바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모바일 앱의고령자 모드(또는 간편 모드)에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메뉴를 추가(확대)한다.
* 모바일 앱 또는 고령자 모드가 없는 보험회사는 고령자가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시 팝업을 통해 쉽게 숨은보험금 메뉴에 접속·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 예정
➌ 숨은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조회의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후 8월 중개별 우편 안내를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우편 반송 또는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연락이 두절되어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어려웠던 소비자에 대한모바일 안내를 확대해나갈예정이다. 그간 본인확인을 통해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주민번호와 매칭되는 암호화된 고유번호)를 확보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가 가능했으나,
* 통지서, 안내문 등을 카카오톡, 네이버앱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금번에는 본인확인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아 연계정보(CI)가 없었던고령자·금융취약계층 등에게도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연계정보(CI) 변환심사를 통해CI를 일괄변환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숨은보험금 현황과 환급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참고: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흐름도>
➋CI 매칭,
발송요청
➌전자고지
발송
➊연계정보(CI)
변환(생성)
또한,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숨은보험금 조회·안내시스템을 보험업계전반으로 연내 확대한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각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모바일 앱에 접속한 경우 팝업을 통해 숨은보험금 현황과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상담 전화를 한 경우 상담뿐만 아니라 숨은보험금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업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안내 및 생활밀착형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 아파트·병원 모니터 영상, 대형마트 카트, 약국봉투 광고 등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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