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금융보안원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 추진
경찰청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가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파된다. 이는 지난 7월 28일 개최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당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시간이 소요되는 시스템 구축 및 법령 개정 등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하여 즉각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동안 경찰청은 악성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특히 지난 7월 28일 현장 간담회에서도 경찰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 의심자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금융회사로 원활히 공유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와 경찰청은 경찰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보안원의 전산시스템인 이상거래정보공유시스템(FISS)을 통해 전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회사는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로 의심되는 고객의 악성앱 감염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동 고객이 출금·이체시 신속한 문진 및 입출금 제한등 임시조치를 실행하여 보이스피싱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이를 위해 경찰청, 금융보안원 간 업무를 제휴(8.7일)하였으며, 이번달부터 정보공유 및 이에 대한 금융기관 활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금융위원회는 현재 구축중인「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에 동 정보를 포함하여 향후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다 폭넓은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하여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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