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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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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이 제한됩니다. -

 

 

기존 「테러자금금지법」테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이하, '테러 관련자')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 제한

 

지난 1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되어,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재산권 될 예정 ('26.1.22일 시행)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범위를 테러 관련자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요 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으로 정하는 내용의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개정 배경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테러 관련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금융거래, 재산권 처분 등제한된다.


 * ①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금융 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재산권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도 포함)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4조 제4항)

 

   ② 금융회사 등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급·영수 업무취급하면 안 됨 (법 제5조)

 

   ③ 상대방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금융위의 허가 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상대로 재산권 처분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됨 (법 제6조 제2항 제3호)


  테러 관련자가 자신이 소유·지배하는 법인을 이용재산을 은닉하여 금융거래 제한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용으로 테러자금지법이 지난 1월 개정되었다.


 【테러자금금지법 주요 개정 내용('25.1.21일 개정)

 

  금융위원회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음 (법 §4①)

 

 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그 법인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이라면 융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됨 (법 §4④)

 

※ (참고) 「테러·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된 자뿐 아니라 그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금융거래·재산권 처분도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5.1.14일 배포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이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아래 내용의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우선,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이하, '테러 관련자등')'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등과 합하여 지분 등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하였다.


  또한, 테러 관련자등이 '지배'는 경우를 다음의 네 가지 경우 구체화하였다.


 ①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②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③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

 ④ 그 밖에 ①~③에 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향후 계획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26.1.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되는 '26.1.22일부터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의 직간접적 소유·지배 법인에 대하여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별도로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및 재산권처분 등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이 개정된 제도시행시점에 맞추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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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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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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