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제도를 개선


- △공시 대상(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 보유) 및 횟수(연1회→연2회) 확대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비교 추가
  △반복적인 자기주식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임의적인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 및「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25.9.26~11.5)한다.


  '24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와 함께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현황·향후 처리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24년부터 자기주식 취득·소각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25년에도 8월까지 소각규모(18.8조원)가 '24년 전체 소각규모(13.9조원)를 넘어서는 등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규모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현황 (공시일 기준, 거래소 집계, 잠정)


(단위: 조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5.1.1.~8.31.

자사주 취득

6.8

4.5

6.7

4.8

6.5

8.2

18.8

19.0

자사주 소각

6.3

1.0

1.2

2.5

3.1

4.8

13.9

18.8


  다만, 일부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기재를 누락하거나 취득 및 소각 등 처리계획을 없다고만 간략히 기재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부족하여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공시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자기주식이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에 대한 공시 대상 및 횟수 확대,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비교 추가, △반복적인 자기주식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등 제재 내실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도록 강화하였다.


  현재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연 1회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고 주요 내용을 사업보고서 본문에도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24년 사업보고서 기준 관련 공시 이행현황 점검결과 상당수가 자기주식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향후 자기주식 처리계획이 없다' 간략히 기재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에서는 공시 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자기주식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도 첨부하도록 하여 연 2차례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하였다. 또한,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처리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기업공시서식도 개정한다.


  둘째,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현재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은 향후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계획을 작성하여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으나, 계획과는 달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거나 계획에 없던 대규모 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공시내용과 실제 이행현황이 달라 시장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여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차이가 큰 경우에는(예: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셋째,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기로 결의하는 경우 목적, 예정금액, 주식 수, 방법, 기간 등을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보유중인 자기주식 수, 취득·처분 현황 등을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에서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한 경우 처리계획 등을 사업보고서에 추가로 공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기주식을 처분하면서 처분상대방을 누락하거나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공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자진정정으로 종결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주식 공시 위반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하여 공시의무 부과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조사업무규정 중 자기주식 공시 제재 관련 조항을 전면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 및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시행령 개정안,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은 9.26일(금)부터 11.5(수)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5.9.26일(금) ~ 2025.11.5일(수), (40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minsu0625@korea.kr    - 팩스 : 02-2100-2678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1:4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한-사우디, 원유·가스 MOU 체결…자원·산업 협력 동반자관계 강화 단계상승 2
  4. 외국인 관광객들, '서울'에서 '전국'으로…버스요금 할인 지원 단계하락 1
  5.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단계하락 1
  6.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