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5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25.9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원 증가하여 전월(+4.7조원)전년 동월(+5.4조원) 대비 증가폭 대폭 축소

`

* 증감액(조원) : ('25.3월)+0.7 (4월)+5.3 (5월)+5.9 (6월)+6.5 (7월)+2.3 (8월)+4.7 (9월)+1.1


1

 

 2025년 9월 중 동향


  '25.9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1.1조원 증가하여 전월(+4.7조원) 대비 증가폭축소되었다.


全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단위 : 조원)

2019~2021년엔 주담대(파란 막대)가 큰 폭의 증가 구간이 반복되고, 2022년엔 주담대·기타대출(회색 막대) 모두 감소로 전환. 2023~2024년엔 주담대가 완만한 플러스로 회복, 기타대출은 대체로 약한 음수(감소) 흐름이 이어짐.2025년 들어 주담대는 전반적으로 플러스(증가) 구간을 유지하며 월별 증감폭은 완만한 중소 규모로 나타남. - 분기별로 보면 1~3월 완만한 증가 → 4~6월 일시 둔화(큰 음수 전환 없이 보합~소폭 증감) → 7~9월 다시 완만한 증가세 재개로 읽힘. - 기타대출은 대부분 0선 부근이거나 소폭 음수로, 감소세가 이어지되 월별로 작게 오르내림. - 결과적으로 2025년 순증의 대부분은 주담대가 견인, 기타대출은 큰 반등 없이 수축 또는 보합으로 총량 확대에 기여가 제한적. - 2025년의 변동폭은 2020~2021년의 급등·급락에 비해 작고 안정적이며, '주담대 소폭 순증 vs. 기타대출 미약한 감소'라는 방향성 차이가 뚜렷함.


주택담보대출+3.6조원 증가하여 전월(+5.1조원) 대비 증가폭축소었으며, 은행권(+3.8조원→+2.5조원)과  제2금융권(+1.3조원→+1.1조원) 모두 증가폭축소되었다.


  기타대출△2.4조원 감소하여 전월(△0.4조원) 대비 감소폭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용대출 감소폭확대(△0.3조원→△1.6조원)된 점 등에 기인한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5.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p

주담대

+3.7

+4.8

+5.6

+6.1

+4.2

+5.1

+3.6

기타대출

△3.0

+0.5

+0.4

+0.3

△1.9

△0.4

△2.4

합계

+0.7

+5.3

+5.9

+6.5

+2.3

+4.7

+1.1


 업권별로 살펴보면 '25.9월중 은행권 가계대출+2.0조원 증가하여, 전월(+4.1조원) 대비 증가폭축소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축소(+2.7조원→+1.4조원)되었으며, 정책성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유지(+1.1조원→+1.1조원)되었다.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감소세전환(+0.3조원→△0.5조원)되었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조원) :

 

  (25.8월) 주담대(+3.8조) = 은행자체(+2.7조) + 디딤돌·버팀목(+1.4조) + 보금자리론 (△0.3조)

                      일반(+2.9조) + 집단(△0.5조) + 전세(+0.4조)

 

  (25.9p) 주담대(+2.5조) = 은행자체(+1.4조) + 디딤돌·버팀목(+1.2조) + 보금자리론 (△0.1조)

                      일반(+2.0조) + 집단(△0.5조) + 전세(△0.1조)

 

   * 디딤돌·버팀목 기금 재원 증가액(조원) : ('25.6월)△0.6 (7월)△0.5 (8월)△0.5 (9월p)△0.5


  제2금융권 가계대출 △0.9조원 감소하여, 전월(+0.6조원) 대비 감소세전환되었다. 보험(△0.5조원→△0.2조원)은 전월 대비 감소폭축소된 반면, 여전사(△0.2조원→△1.1조원)감소폭확대되었다. 상호금융권(+1.2조원→+0.9조원)증가폭축소되었고, 저축은행(+0.03조원→△0.5조원)감소세 전환되었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2년중

(1~12월)


'23년중

(1~12월)

 

 

'24년중

(1~12월)

 

 

'25년중

(1~9월)

 

 

 

8월

9월

8월

9월

8월

9월

8월

9월p

은     행

△2.8

+0.3

△1.3

+37.1

+6.9

+4.8

+46.2

+9.2

+5.6

+29.4

+4.1

+2.0

제2금융권

△6.0

+0.6

+0.1

△27.0

△0.8

△2.5

△4.6

+0.5

△0.2

+0.4

+0.6

△0.9

 


상호금융

△10.6

△0.5

△0.4

△27.6

△1.7

△1.8

△9.8

△0.9

△0.3

+5.9

+1.2

+0.9

 


 


신  협

+0.1

+0.0

△0.0

△4.4

△0.3

△0.3

△3.0

△0.2

△0.3

+0.6

+0.1

+0.2

 


농  협

△11.1

△0.8

△0.6

△15.7

△0.9

△1.2

△5.8

△0.7

△0.3

+1.5

+0.2

+0.0

 


수  협

△0.5

△0.0

△0.0

△0.8

△0.0

△0.0

+0.2

+0.0

+0.1

+0.1

△0.0

+0.0

 


산  림

△0.1

+0.0

△0.0

△0.4

△0.0

△0.0

△0.2

△0.0

△0.0

△0.1

△0.0

△0.0

 


새마을

+1.2

+0.3

+0.3

△6.3

△0.4

△0.3

△1.0

△0.0

+0.2

+3.7

+1.0

+0.7

 


보    험

+3.6

+0.3

+0.6

+2.8

+0.3

+0.3

+0.5

+0.3

+0.5

△2.4

△0.5

△0.2

 


저축은행

+2.3

+0.4

+0.2

△1.3

+0.0

△0.1

+1.5

+0.4

△0.1

△0.2

+0.0

△0.5

 


여 전 사

△1.3

+0.3

△0.3

△0.9

+0.5

△0.8

+3.2

+0.7

△0.4

△2.9

△0.2

△1.1

全금융권합계

△8.8

+0.9

△1.2

+10.1

+6.1

+2.4

+41.6

+9.7

+5.4

+29.8

+4.7

+1.1


2

 

 평  가


  9월 가계대출 증가규모(+1.1조원) 전월(+4.7조원) 및 전년 동월(+5.4조원) 대비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주택매매거래량 감소*6.27 대책의 영향시차를 두고 본격화**되면서 신규 주담대(+5.1조원→+3.6조원) 증가규모가 줄어든 것에 기인한다. 또한 기타대출휴가철 자금 수요 감소분기별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감소폭늘어나(△0.3조원→△1.6조원)면서 전월 대비 감소폭 확대(△0.4조원→△2.4조원)되었다.


* 전국 APT 매매거래량(만호, 국토부) : ('25.1)3.0 (2)4.0 (3)5.3 (4)5.1 (5)4.9 (6)5.9 (7)5.0 (8)4.6
   ㄴ 수도권 APT 매매거래량(만호)  : ('25.1)1.3 (2)1.8 (3)2.7 (4)2.5 (5)2.4 (6)3.4 (7)2.6 (8)2.2


** 주택매매계약~대출실행 간 시차(통상 2~3달)에 따라 9월부터 6.27대책 이후 계약 관련 대출이 본격적으로 취급됨


  금융위원회"6.27대책 효과에 따른 주담대 증가폭 축소 기타대출 감소 인해 9월 가계대출 증가세 상당 수준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과열 양상 보이며 주택거래량일부 증가하였다"고 언급하며, "향후 시차두고 가계대출 증가세다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행한「대출수요 관리 방안」(10.15일)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출 현황,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조사 등을 면밀히 실시하여 금번 조치를 시장에 조기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험업권과 함께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1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단계상승 2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추진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