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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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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의결


◈금융위원회는 '25.11.5.(수)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부과하였음

 

 ㅇ이번 조치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

 

  ※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종료하게 됨

 

◈ 롯데손보는 조치 이행기간 중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험계약자는 차질 없이 보험금 수령, 신규 가입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ㅇ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계약자 보호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


1. 의결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25.11.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하였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되었으며,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번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부과되었다. 롯데손보는 '20년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으로 '21.9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 정기검사 : '24.11.21. ~ '24.12.20. 후속검사 : '25.2.5. ~ '25.3.5.


 ※ 경영실태평가(RAAS;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개요


ㅇ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경영관리, 보험 · 투자 · 금리 ·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7개 부문을 1~5등급으로 평가하며, 계량 항목은 매분기 경영지표 등을 통해 평가하고, 비계량 항목은 검사주기 등에 따라 임점평가로 운영 중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되면 동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2. 보험계약자 보호 등 향후 대응


  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조치*로서, 보험회사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종료된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이 있음(§10)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신규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 보험계약자께서는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 정부는 롯데손보의 유동성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건전 경영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나갈 방침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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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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