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11.5.(수)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였음
ㅇ이번 조치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
※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하게 됨
◈ 롯데손보는 조치 이행기간 중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험계약자는 차질 없이 보험금 수령, 신규 가입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ㅇ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계약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
1. 의결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25.11.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하였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되었으며,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번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부과되었다. 롯데손보는 '20년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으로 '21.9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 경영실태평가(RAAS;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개요
ㅇ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경영관리, 보험 · 투자 · 금리 · 유동성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7개 부문을 1~5등급으로 평가하며, 계량 항목은 매분기 경영지표 등을 통해 평가하고, 비계량 항목은 검사주기 등에 따라 임점평가로 운영 중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여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되면 동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2. 보험계약자 보호 등 향후 대응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는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조치*로서, 보험회사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가진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종료된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이 있음(§10)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신규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 보험계약자께서는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 정부는 롯데손보의 유동성등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건전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나갈 방침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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