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 청정 공기(CLEAN AIR)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25.06.26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초미세먼지 및 오존 원인물질 배출관리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현장 보급 촉진 사업에 2026년부터 5년간 972.1억 원 투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월 26일 엘더블유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청정 공기(Clean-Air) 기술개발사업'이 총 사업비 912.1억 원(국비 730.5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정 공기(Clean-Air) 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R&D) 예타 제도 개편('24.1월)'에 따라 환경부가 기존에 추진 중인 예타 규모(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의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통합하여 재기획해 부처 고유임무형 계속사업으로 지난해 9월 예타를 신청한 사업이다. 이후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 가능한 기술 성능 확보 및 실증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초미세먼지·오존 원인물질 배출 관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 2026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약 912억 원(국비 730.5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내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기술(측정/저감) 및 통합관리 기술의 2개 분야 15개 연구과제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출원 관리기술은 사업장/생활주변/이동오염원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와 오존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 복합 배출물질에 대한 정밀 측정·저감기술과 2차 생성 오염물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측정/예측/제어 기술 적용을 통해 대기환경 기술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응축성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기술 국산화 및 성능 검증을 지원한다.


통합관리 기술은 클러스터 단위의 소규모 배출원 통합관리를 위한 플랫폼 개발과 통합 배출관리 효과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초미세먼지, 암모니아 등 정밀진단 측정(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배출분포 추적기술, 휘발성유기화합물 준실시간 측정기술, 암모니아 및 온실가스 준실시간 고해상도(미량) 측정기술을 개발한다.


양한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초미세먼지 및 오존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 복합 배출물질에 대한 정밀 측정·저감기술을 확보하고, 2차 생성 오염물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국민 건강보호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대기환경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청정 공기(CLEAN AIR) 기술개발사업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양한나 (044-201-6860) <총괄 /> 대기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봉주 (044-201-6863) 담당 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김경환 (02-2284-1340)  기후대기기술실 담당자 선임연구원 배민아 (02-2284-134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달청, 중동 지역 수출 중인 지패스(G-PASS) 기업 현장 방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1:1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단계상승 3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하락 1
  5. BTS 부산 공연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대체 숙박시설 2000개 확보" NEW
  6. [이벤트] 우리 축구대표팀에 뜨거운 응원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