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환경성 표시·광고, 쉽고 친절하게 풀어낸다… 길라잡이 발간

2025.09.11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민 눈높이에 맞춘 쉬운 용어와 구체적 예시 제공,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민이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개정판을 9월 12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기업이 '제품의 환경성'을 올바르게 표시·광고하도록 안내하고 국민이 올바른 표시·광고 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작된 지침서다.


'제품의 환경성'이란 제품의 생산?소비?폐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원과 에너지 사용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지침서는 2018년 처음 배포된 이후, 주로 기업 표시광고 담당자의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활용됐으며,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판은 소비자,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원료의 환경적 속성, 분해성 등의 전문 용어를 일상적이고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고, 장난감·생활용품 등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예시를 재구성했다. 


올바른 예시와 잘못된 예시를 함께 제시해 소비자가 차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환경성을 표시할 때 단순히 '재활용 원단 사용'이라고 쓰기 보다는 실제 사용 비율을 명확히 밝혀 '재활용 원단 00% 사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와 함께 확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도 특징이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구분할 수 있는 확인 사항은 △표시·광고 주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환경 개선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지 등이다.


개정판은 9월 12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산업분야 통합누리집(에코스퀘어, ecosq.or.kr)에서 전문이 공개되며, 소비자단체와 업종별 전문협회에 문서파일(PDF) 형태로 우선 배포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개정판은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만큼, 환경성 표시·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책임 있는 환경 소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과장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주장을 최소화해 신뢰할 수 있는 녹색시장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길라잡이 개정 전·후 비교.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기대정 (044-201-6531) (총괄) 환경교육팀 담당자 사무관 김지수 (044-201-653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 책임자 실  장  조성문 (02-2284-1940) 담당자 연구원 양승진 (02-2284-194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개최… 대국민 의견수렴 개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19:4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상승 1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1
  4.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NEW
  5.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NEW
  6. 무기체계 이상예측 기술, 전장의 두뇌를 만드는 인텔릭스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