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6.1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맞추어 그간 1∼3차 계획기간 동안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
* 국가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을 설정·할당(여유 및 부족 업체간 거래를 허용)
우선, 배출권 할당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당기준을 업체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유·무상 할당 판단기준이 배출권 가격 변화로 변동되지 않도록, 기존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
* 비용발생도 = 탄소집약도 =
또한,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요건과 방법을 신설하여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고, 배출권 시장에서 시세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Market Stability Reserve) : 정부가 총량 내 일정량의 예비분을 확보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공급(경매)하거나 흡수하여 시장 내 배출권 공급 수량을 조정하는 제도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소,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협조 요청 권한을 신설하는 등 배출권 시장을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유상할당을 할당 원칙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변경시 지체없이 할당계획 변경을 의무화하는 한편,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경우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고려하도록 하여, 배출권거래제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견인토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제때 시행되어 배출권 거래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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