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형환 부위원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정부·민간·지역이 함께 만들어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주형환 부위원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정부·민간·지역이 함께 만들어야"

- 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3주년 기념식에서 기조발제

- 9년 만의 출산율 반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민간의 사회인식개선 동참이 이룬 성과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통한 범사회적 역량의 집결로 사회전반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되길 기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출범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전반의 인식변화와 이를 위한 범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저출생 극복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세미나로 나눠 진행됐으며, 종교계와 기업, 지자체가 참여해 각자의 실천사례를 공유했다.

 

□ 이날 행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기조발제를 통해 한국의 인구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기업 등 경제계와 종교계, 방송언론계, 지자체 등 범사회적 동참을 당부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인구문제는 전 세계적 위기지만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세계 최고속도의 고령화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구위기의 출발점인 저출생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ㅇ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대책'을 통해 ➀일·가정 양립, ➁양육부담 완화, ➂주거지원 3대 핵심과제 중심의 정책대응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경제계와 종교계 등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출산율 9년 만에 반등한데 이어, 올해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6% 이상 증가한 25만 명 이상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는 정부 지원에 추가지원을 보탠 경제계와 지자체, 인식개선에 앞장서준 종교계와 언론계 등 민간의 동참 덕분" 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저출생 추세 반전의 기세를 확고한 반등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5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주 부위원장은 "기존의 육아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식을 넘어, 최근의 AI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구조적 혁신을 해나가며 ➊초저출생 대응, ➋초고령화 대응, ➌전략적 이민정책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AI기술을 기반으로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기본이 되도록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구축된 맞돌봄 환경으로 '직장 내 성평등, 가정 내 맞돌봄'을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초고령화 대응AI 기반으로 재가중심의 '새로운 통합의료·요양·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에이지테크 활성화'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ㅇ 이러한 인구위기 완화노력과 함께, 구조화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숙련 인력을 타겟팅해 유입-정주-통합의 전(全)주기를 관리하는 전략적 이민정책 추진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주 부위원장은 끝으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범사회 연대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미지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탄녹위,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3:1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순위동일
  3. 스토킹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공유…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단계상승 3
  4.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NEW
  5.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완화…특별공급 기회는 확대 NEW
  6. 국가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