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적극행정으로 현장 체감형 성과 속도 낸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민 편익 증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 업무 수행 지원 등 새정부의 적극행정 실천 취지에 맞게, 적극행정 사례를 폭넓게 발굴·확산 중이며,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100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민간 전문가 평가*국민투표,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6(우수 8, 장려 8)을 우수사례로 결정했다.

  * 국민 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중요도·난이도, 확산 가능성, 발표 완성도 종합 평가(·외부 위원 60% + 온라인 국민투표 40%('25.10.31.~11.9., 2,072명 참여) 결과 합산)

** 내부 업무망 및 농식품부 누리집('25.11.13.~11.14.)

 

  평가 과정에서 많은 평가자들이 농·축산·식품 분야의 규제혁신, AI 기반 방역 강화, 민생 안정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 등을 우수하다고 평가했는데,

 

  세부 과제로는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농지과), 'AI(인공지능)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농업금융정책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과제별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

근로자 숙소, 폭염 쉼터 등 신규 시설 설치 허용, ·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1.5㏊→3), 관광농원(2㏊→3) 등 면적 제한 완화,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지방정부 권한 위임 확대를 통해 농지 활용도 제고 및 농산업 육성 기반 마련

비용편익 분석 결과(KREI),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확대 등을 통해 230억원 절감(추정)

< AI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지역, 사육 특성 등 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 및 농장을 선제 관리하여 방역 조치 효율화, 방역비용('24~'25년 기준, 500억원) 절감 기대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기한 자동연기>

농업인이 농업정책자금을 상환해야 할 시점에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만으로 대출 기한을 자동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 제도개선 이후 연간 10만 건 이상(4,600억원 규모) 처리, 대출 시간과 비용은 기존 대비 98.8% 절감(건당 4시간 3)

  

특히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 사례는 국무조정실이 선정하는 '하반기 적극행정 핵심 우수사례 10'에도 포함될 만큼 정책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됐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포상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우수사례(8월 선정): 4(한국농어촌공사 1, 축산물품질평가원 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

 

  또한 우수사례를 모든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에 공유하고, 농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업무 지원, 적극행정 마일리지 부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시 발굴 및 포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 조직 내 변화와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2. 적극행정 우수사례(16) 인포그래픽

     3.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결과(국무조정실 주관)

     4. 2025년 농식품부 적극행정 주요 추진 현황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2. 16:5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상승 1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1
  3.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단계상승 2
  4. 전기 사용 1%만 줄여도 캐시백 혜택 단계하락 1
  5. 이제 미성년자도 신용카드 발급돼요…부모님 허락 필수! 단계상승 1
  6. 정부, BTS 부산 공연 인파에 "안전관리 빈틈없이 챙긴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