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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부도로 '미준공'된 창녕 도원아파트 입주민,
20년 만에 재산권 행사 '길' 열려
- 아파트 사용검사 절차와 서류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고, 토지소유권 분쟁은 민사 소송으로 해결키로
- 국민권익위, 경상남도와 창녕군의 협조 이끌어 '조정안' 합의
□ 사업주체의 부도로 장기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던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53번지 도원아파트(120세대, 이하 이 민원 아파트)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사용승인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4일) 경상남도 창녕군청에서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민원 아파트 소유자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 이 민원 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의 대부분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사업주체로부터 각 전유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입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민원 아파트 소유자들은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였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당시의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와 서류 등을 현재 시점에서 모두 충족하기가 어려워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에, 이 민원 아파트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으니 해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용검사 구비서류를 현재 시점에서 이 민원 아파트 소유자들이 모두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이 불일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함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가동이 무단 증축되어 있는 등 사용검사를 위해 해소해야 할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창녕군과 경상남도와 함께 여러 차례 현장 조사 및 업무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여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사용검사에 필요한 여러 구비서류들은 실체적 내용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고,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이 불일치한 부분은 당사자 간에 원만히 협의하여 소유권 지분을 일치시키되 이와 관련한 분쟁은 민사로 해결할 것을 서약하며, ▴사용승인 없이 이 민원 아파트에 무단 점유·거주한 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고, ▴무단 증축된 상가동은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사용승인을 보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정으로 20년간 실거주를 했음에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불편을 겪어오던 120세대의 집단 고충이 해소되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장기 미해결 집단 민원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민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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