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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2.1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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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월 1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대학의 학·석·박사 통합과정 운영과 기숙사비 카드 납부의 법적 근거 마련, 방과 후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하였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12. 본회의 통과 법률 주요 내용 >

 

법률명

주요내용

개정 후 효과

고등교육법

· ··박사 통합과정 법적근거 마련

· 기숙사비 카드 납부 등 법적 근거 마련

· 대학원이 있는 대학에서 학사학위부터 박사학위까지 전 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 운영 가능

· 기숙사비 납부 부담 완화 및 기숙사 운영 투명성 확보

·중등교육법

· 방과 후 학생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출입문, 복도 계단 등 CCTV 필수설치장소 규정, 학생 안전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학생 이동이 많은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기대





<1> 고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제11조의2) 공포 후 1년)

2027학년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에서는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통합한 과정(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99-2(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AI 융복합(AI+X) 인재 양성)' 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방안('25.11월)'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이 학사, 석사, 박사 각 학위 과정별 칸막이를 넘어, 전체 학위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을 규정할 예정(최대 2년 6개월 단축 검토)이다. 이를 통해 통상 8년(학사4년, 석사2년, 박사2년)이 소요되는 대학 입학부터 박사학위 취득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박사급 고급인재의 조기 양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학생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납부 부담을 완화하였고, 학생이 참여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여 기숙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 공포 후 6개월)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장이 시행하는 안전대책 사항에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개정 이후 학교에서의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학교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점검과 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현장 우려를 해소하고, 법 개정이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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