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동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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