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국 어디에서라도 지역·필수의료 보장, 복지부-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전국 어디에서라도 지역필수의료 보장, 복지부-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
-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중앙지방과 함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
- 지역필수의료법 시행('27.3.11.) 전까지 사업 기획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 -

【관련 국정과제】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7일(화)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과 함께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필수의료법 공포(2026년 3월 10일) 이후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되어 있어,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를 조기에 가동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 및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 지역필수의료 투자방향, 시도별 현장 진단 등이 논의되었다.

<협의체 구성운영 및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구상

이를 위해,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를 3월 내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들 협의체는 1년간 한시 운영한 뒤,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로 이어지는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투자 기본방향 공유>

복지부가 투자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지역 주도 상향식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논의하였다.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하여 사업을 구상하되,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방향 아래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 사업 구조와 내용은 향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시도별 현장진단>

7개 시도(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가 자체 필수의료 공백 현황과 투자 구상을 직접 발제하고, 나머지 10개 시도는 서면으로 보고하였다.

참석 시도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과의 공동기획 필요성에도 공감하였다.

이형훈 제2차관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가는 원칙 아래 시도와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시도가 우리 지역의 필수의료를 10년 안에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오늘 시작했다"라면서, "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 기획과 하위법령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안전하고 깨끗한 현장 만든다. 행복도시 건설현장 환경정비 통해 관리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3:1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순위동일
  3. 스토킹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공유…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단계상승 3
  4.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NEW
  5.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완화…특별공급 기회는 확대 NEW
  6. 국가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