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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전남 함평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에 따라 전국 돼지농장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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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316() 경남 산청 소재 돼지농장(5,050마리), 전남 함평 소재 돼지농장(2,647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317()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해당 농장들은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양성* 이후 실시된 채혈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2주간 특별 방역관리(3일 간격 폐사체 검사 및 출하돼지 20% 채혈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 돼지 폐사 증가 및 도축장 지육 검사 ASF 양성 검출 등**에 따라,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16()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 (23차 산청 발생농장) 1·3차 일제검사 양성(2.20, 3.11 폐사체)

    (24차 함평 발생농장) 2차 일제검사 양성(3.3 환경)

 

** 3.13일 전남 나주 도축장 혈액시료(양성) 3.14일 전남 함평 출하농장 지육(양성)으로 3.15일 돼지 정밀검사(음성) 3.16일 동일 소유주 농장(출입구 동일) 추가 정밀검사(양성)

 

전남 나주 도축장 ASF 양성 검출 혈액과 동일일자에 도축한 지육 등 폐기 완료(3.16)

  이는 올해 총 24번째 발생 사례이며, 전남에서 4번째, 경남에서 5번째 발생이다. 현재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양성 농가에서 연달아 ASF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세척·소독 등 보다 철저한 오염원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 '26년 농장 발생(24) : 강원 2, 경기 7, 전남 4, 전북 2, 충남 3, 경남 5, 경북 1

** 강릉(1.16), 안성(1.23), 포천(1.24/2.6), 영광(1.26), 고창(2.1), 보령(2.3), 창녕(2.3/2.13), 화성(2.7/2.19), 나주(2.9), 당진(2.11), 정읍·김천·홍성(2.12), 평택·철원(2.19), 무안(2.20), 의령(2.23), 합천(2.26), 연천(3.3), 함평·산청(3.16)

 

2. 발생 농장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경상남도 산청군, 전라남도 함평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산청 5,050마리, 함평 2,647마리)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신속히 가축처분을 실시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경남 산청군 및 전남 함평에 소재한 돼지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3 16() 23:30부터 317() 23:30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자원 74대를 동원하여 경남 산청, 전남 함평 인근 소재 돼지농장(429)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넷째,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농장 39호와 역학농장 148(산청 129, 함평 19)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역학 관계가 있는 도축장 역학 농장 588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역학 관련 차량 627대에 대해서도 세척·소독을 각각 실시하고 있다.

 

3. ASF 추가 방역관리 강화 조치

 

  첫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 및 역학** 관련 농장 등을 대상으로 1·2차 임상·정밀검사를 조기 완료하여 추가 전파를 예방한다.

 

    * (방역대) 1차 임상·정밀검사(2일 이내), 2차 임상·정밀검사(7일 이내) 완료 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1회 임상검사 실시

 

   ** (역학 농장) 농장역학은 임상·정밀검사(2일 이내) 후 주 1회 임상검사, 도축장 역학은 임상검사(2일 이내) 1회 임상검사 실시

 

  둘째,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돼지농장 대상 3차 일제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농장 내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셋째, 사료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혈액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진중인 전국 돼지 도축장(64개소) 출하돼지 검사(1천호, 18천두)에 추가하여, 단미사료용 돼지 혈액 원료를 공급하는 도축장(36개소) 혈액원료에 대한 ASF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312일부터 매일 혈액탱크의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사료 분야의 ASF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병성감정기관을 활용하여 사료 제조업체에서 생산·보관중인 배합사료에 대한 ASF 검사체계를 316일부터 실시한다.

 

  다섯째, 전국에 있는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돼지농장 종사자 모임금지, 농장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 등을 방역본부와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한다.

 

4. 당부사항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경기 연천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지 약 2주 만인 어제 경남 산청과 전남 함평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되었다""해당 농장들은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 과정에서 양성이 확인된 적이 있는 만큼, 일제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기와 충남은 조속히 3차 검사를 마무리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전국 도축장 출하 돼지 검사와 함께 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312일부터 혈액 원료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으며, 3.16일부터 사료 제조업체에서 생산·보관중인 사료에 대한 ASF 검사도 추진중인 만큼 전국 양돈농가와 생산자단체, 축산관계시설에서는 농장-도축장-사료제조 전 과정에서 ASF 검사에 적극 협조해 줄 "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야생 멧돼지에 의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농장 출입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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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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