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소기업 '인공지능(AI) 전환' 이제는 현장에서 배운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AX) 현장훈련 운영기관 5개소 선정
- 기업별 맞춤형 인공지능(AI) 솔루션 적용 및 현장 실무 훈련 동시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AX)에서 겪고 있는 '현장 적용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사업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AX) 현장훈련」을 위한 5개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공단은 외부 훈련기관의 정형화된 교육과 실제 업무 환경의 괴리감으로 현장 도입에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기존 사업구조를 개선했다.

 교육 전문가가 아닌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인공지능(AI) 솔루션기업*'이 직접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방식을 도입한다.
 * 인공지능(AI) 솔루션기업 : AI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업무와 서비스 혁신을 돕는 소프트웨어·서비스 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기업

 올해 중소기업 AX 현장훈련의 운영기관은 작년 12월부터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선정기관은 티쓰리큐(주), ㈜심플랫폼, ㈜제네시스랩, 비앤브이솔루션주식회사, 주식회사파인더아이 등 5개 AI 솔루션기업이다. [붙임1] 참고

 선정된 AI 솔루션기업은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서, 실제 업무 분석 및 AI 활용 가능성 진단을 통해 기업의 핵심 업무에 적합한 AI 적용 방안을 도출한다.

 이후 AI 솔루션을 활용한 현장 문제해결형(Problem Based Learning) 직무훈련을 제공해 재직자의 실제 업무 데이터 활용 및 AI 적용 과정을 지원하고, 프로세스 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돕는다.

 또한, 중소기업 AX 현장훈련은 훈련 부담 경감과 AI 훈련 역량 제고를 위해 일반 훈련 대비 높은 과정개발비를 지원한다. [붙임3] 참고

 훈련기업은 훈련과정개발전문가 2인과 기업 현장 직무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한 기업 내부전문가는 훈련강사로 참여 시 AI 훈련강사 역량 향상 교육 기회는 물론, 내부강사 수당을 지원받아 훈련 종료 후에도 기업 자체적인 AX 역량 내재화가 가능하다.

 훈련과정 운영 단계에서도 기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대비 300%의 훈련비가 지원되어 기업의 훈련 부담을 크게 줄인다.

 김규석 이사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중소기업의 AI 전환은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라며, "공단은 AX 현장훈련 신규사업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  황자은(052-714-824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폴리텍대학, 주한몽골대사관과 몽골 기술인재 양성 위해 '맞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2:5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스토킹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공유…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NEW
  3. AI 기업에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2028년까지 100종 단계상승 2
  4.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NEW
  5.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6. 청와대 사랑채서 '팔색찬란' 특별전…'K-기원' 만난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