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공지능(AI),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입은 119"…소방청, '차세대 통합체계(시스템)' 밑그림 그린다

2026.03.18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인공지능(AI),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입은 119"


소방청, '차세대 통합 체계(시스템)' 밑그림 그린다


- 18, '차세대 119통합체계(시스템) ISMP 수립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노후 체계(시스템) 전면 개편국가 단위 광역출동 및 재난 대응력 대폭 강화

- 신고 접수부터 현장 대응까지 인공지능(AI) 지능형 설계 및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기반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마련


소방청(청장 김승룡)18() 첨단 전자(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차세대 119통합체계(시스템) ISM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는 미래 재난 환경에 대비하여, 노후화된 기존 119체계(시스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공지능(AI)과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등 첨단 전자(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재난 대응 정보 체계(시스템)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게 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소방청 관계자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정보통신 담당 계장, 사업 수행기관인 KT 연합체(컨소시엄)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체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ISMP 수립 사업에서는 전국 119 신고·출동·현장 대응 체계(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급변하는 전자(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춘 '차세대 119 통합 기반(플랫폼)'의 구조와 기능, 운영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차세대 체계(시스템) 설계를 위한 핵심 검토 내용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 인공지능(AI) 기반 119 신고 분석 및 지능형 상황 판단 지원 체계 마련 ▲ 정보 기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기반의 중단 없는 안정적인 체계(시스템) 운영 및 재해복구 체계 구축 국가 단위 대형 재난 대응 및 시·도 간 끊김 없는 광역출동 체계 강화 현장 대원의 활동을 입체적으로 돕는 현장 대응 기반(플랫폼) 설계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ISMP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정보화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119체계(시스템)를 기반(플랫폼)·지능화·세계(글로벌)화하여, 소방청의 미래 핵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빠르고 빈틈없는 119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스마트) 재난 대응 체계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차세대 119통합체계(시스템)는 예측 불가능한 대형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중단 없는 최상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이라며, "이번 밑그림 설계 작업을 시작으로 시·도 경계를 허무는 국가 단위 광역 대응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정보통신과

책임자

과 장

김형국

(044-205-7260)

담당자

소방교

홍석훈

(044-205-7275)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식품분야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공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0:2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외국인 관광객들, '서울'에서 '전국'으로…버스요금 할인 지원 NEW
  4.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순위동일
  5. 한-프 수교 140주년, 파리에서 '케이-컬처' 잔치 한마당 NEW
  6.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투자 전 '교육'은 필수입니다!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