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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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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4.8.) 의결

개인투자자의 매매차익 목적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7차 정례회의('26.4.8일)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수사기관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매매를 유인할 목적,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6) 등을 말합니다.

 

 [ 조사결과 ]


   조사 결과, A개인투자자로서 C사 주식주가상승을 통한 매매차익 취득하기 위해 본인, 가족, 본인 소유 회사 B 등 5인13개 계좌를 이용하여 '17.3.21.~'18.4.30. 기간 중 총 5,042회, 1,951,898주 시세조종 주문제출함으로써 주가상승시키고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는 거래량적어 시장지배력행사하기 용이한 C사 주식을 선정하여 혐의기간 중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제출하였으며, 매매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A는 본 건 시세조종을 실행하기 전부터 증권사로부터 여러 차례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유선경고 → 서면경고 → 수탁거부예고 → 수탁거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본 건 혐의기간 중 8차례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게 되자 여러 개의 증권사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 계좌 번갈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 사건 개요 >

 

 [ 유의사항 ]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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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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