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1,002개 상품(상품별로 3개씩 샘플 조사)을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량표시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 m', '500 g', '1.5 L' 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로 전반적으로법적 기준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품별 내용량의 평균값을 보면 조사대상 상품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상품이 25%에 달한 것은, 일부 제조업자가법적 허용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자들이 법적 허용오차를 악용하여 평균적으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