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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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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허가·환경기준 등 규제 특례, 공동행위·정보교환 등 공정거래법 특례 시행으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가속화 지원 -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4. 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5. 12. 30.() 공포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업재편 및 고부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

 

(인허가 등 특례)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재편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다.

 

(환경기준 초과 특례)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유예하는 한편, 법인의 분할로 기존에 적용받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해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 전 허가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거래법 특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하였다.

(기타 지원사항)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고용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부장관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노동부장관은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였다.

 

석유화학 특별법금번 시행령 제정안은 차주 중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현재 정부와 석유화학업계는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건의료·생필품 등 주요 품목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면서 국민 생활과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편도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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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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