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 15일(수) 교육·복지·수사 분야 전문가 참여해 '제도적 보완 방안' 논의
□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수) 14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ㅇ 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ㅇ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 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ㅇ 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는 촉법소년 관련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를 주제로 △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 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교육·복지·수사·사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ㅇ 토론에는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최 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류 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참여한다.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포럼 이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ㅇ 4월 10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오송과 서울에서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제1차 공개 포럼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ㅇ "이번 포럼에서는 청소년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전문가들의 혜안으로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민간위원장)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협의가 소년사법에 대한 통합적 해법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고민부터 수사, 재판 실무까지 아우르는 풍성하고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소년범의 계도나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ㅇ "오늘의 논의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행적 사고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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