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4월 15일로 마무리, 위험지역 중심으로 방역조치는 지속 유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중수본')발생 위험이 감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은 415()로 종료하지만, 산발적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전국 비상 역체계와 위험지역 중심으로 기존의 방역강화 조치는 지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1. 상황 진단

 

  중수본은 4월 현재 겨울 철새 대규모 북상은 마무리되었고 야생조류의 최종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이후 20일 이상 경과하는 등으로 위험성은 줄었고, 가금사육 농장에서 4월 이후 1(4.8. 논산, 육용오리) 이외 발생이 없어 발생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 4월 철새 서식 조사 결과(기후부) 겨울 철새 대규모 북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분석되고 북상 중인 개체가 일부 지역에만 일시 증가, 324일 이후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음

 

  참고로,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62건 및 야생조류에서 6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동절기가 다른 해에 비해 바이러스가 3가지 유형(H5N1, H5N6, H5N9)의 혈청형으로 다양해지고 감염력도 예년 대비 10 이상 높은 특성 등으로 인해 어려운 방역 여건이 지속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방역조치 계획

 

중수본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은 마무리하되, 아직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고 과거 4월에도 산발적인 발생사례*가 있어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는 지속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 과거 4~5월 발생 : ('23) 44, ('24) 51, ('25) 44

 

첫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정부의 대책본부 및 상황실은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비상 체계를 유지한다.

 

  둘째, 지역별 위험도를 감안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한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위험도가 높은 지역(5개 도 :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심각'단계를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로 하향 조정하여 단계별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방역지역 해제, 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심각 단계 지역을 해제·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심각'단계가 유지되는 위험지역인 5개 도는 현재 시행 중인 행정명령(11) 및 공고(8)를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연장하고, 나머지 12개 시도에 대해서도 상황실, 예찰, 소독 등 주요 방역조치를 지속 실시한다.

 

   * (행정명령)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및 축산인 출입제한, 가금농장에 알 차량 진입금지 등, (공고)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축산장비 공동사용 금지 등

 

  ,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마무리되는 직후인 416일부터 417일까지 이틀간 '국 가금농장 및 축산차량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소독을 실하고, 아울러 방역지역과 산란계·오리 농장 주변을 중심으로 '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430일까지 연장하여 소독활동을 강화한다.

 

  다섯째, 봄철 영농 활동시기의 가금농가 대상으로 차단방역 수칙 준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방역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3. 당부사항

 

  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철새가 북상이 마무리 단계이며, 가금농장 발생이 감소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히고 오랜기간 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 축산농, 지방정, 관계기관·단체 모두 가축전염병 방역에 노력을 다해 주어서 감사드린다.", "다만, 아직도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아직 방역지역이 유지 중인 위험도가 있는 5개 도는 '심각'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추가 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년 새만금 정책기자단 11기 「새만금 스포일러」 모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19:4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상승 1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1
  4.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NEW
  5.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NEW
  6. 무기체계 이상예측 기술, 전장의 두뇌를 만드는 인텔릭스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