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의 목소리로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운다"… 소방청, '소방 안전 혁신' 국민제안 창구 운영

2026.04.20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의 목소리로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운다"


소방청, '소방 안전 혁신' 국민제안 창구 운영


- 4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소방 관련 비정상적 관행 및 제도 개선 의견 접수

- 소방청 누리집 '소방 정책톡톡' 외에 전자 우편(이메일) 전송으로도 참여 가능

- 익명 제안 허용해 국민의 솔직한 목소리 청취체감도 높은 안전 정책 발굴에 주력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고착화된 불법 및 편법 행위 등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한소방 안전 혁신 기획(프로젝트)을 추진하고, 국민의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을 직접 듣는 '국민제안 창구'41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프로젝트)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추어, 소방 행정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획되었다.

소방청은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직접 겪는 불편함이나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장 실무자와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제안은 417일부터 430일까지 14일간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소방청 누리집 내 국민제안센터인 '소방 정책톡톡'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hojung1551@korea.kr)을 이용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솔직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별도의 정해진 양식 없이 자유로운 서술형 제안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회원 들어가기(로그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다만, 단순 질의나 답변이 필요한 진정 및 신고 사항은 기존처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하여 제안 창구의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소방청은 접수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내부 전담 조()'소방 안전 혁신 전담팀(TF)'을 가동하여 실효성을 정밀 검토한다. 선정된 과제들은 향후 소방 정책 수립의 최우선 순위로 반영되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포상 등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국민의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이야말로 소방을 혁신하고 국가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국민제안 창구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제안들을 소방 안전 혁신 과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구동욱

(044-205-7210)

담당자

소방경

이민혁

(044-205-721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반칙 근절,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상습·장기체납자 관리를 위한 경찰청·한국도로공사, 합동단속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1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단계상승 2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추진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