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달청, '워크 다이어트' 본격 추진… 불필요한 일 덜고 핵심 업무 강화

2026.04.21 조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달청, '워크 다이어트' 본격 추진… 불필요한 일 덜고 핵심 업무 강화

 -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생산적인 조달행정 구현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보여주기식 행사, 형식적 보고서 작성, 종이 문서 중심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줄여 핵심 조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워크 다이어트(Work-Diet)'를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전 직원 토론과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업무 전반의 비효율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앞으로는 비생산적 관행을 정비하고, 조달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혁신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업무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각종 행사를 전면 점검한다. 성과가 미미하거나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행사는 정비하고, 필요한 행사는 조달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지역 전시회와 연계한 혁신제품 전시부스 운영과 공공구매 상담회 등을 통해 지역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판로 확대 성과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회의와 보고 방식도 간소화한다. 본청과 지방조달청 간 화상회의를 활성화해 이동 부담을 줄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대면보고는 최소화한다. 요약보고서 작성, 양식 꾸미기, 띠지 부착 등 불필요한 관행은 없애고, 회의자료는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종이 없는 업무도 확대한다. 행사 안내자료와 조달제도 안내서 등은 QR코드나 PDF 전자파일로 제공하고, 인쇄물은 디지털 취약계층 배부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디지털 기반 업무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축적된 조달데이터를 기반으로 조달행정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대용량 정보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AI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조달데이터 분석 기능을 고도화해 업무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조달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줄이고 비효율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워크 다이어트가 조직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일하는 방식 혁신과 조달행정 AI 대전환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생산적인 조달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혁신행정담당관실 박선옥 서기관(042-724-7070)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가유산청, 기후변화 위기 처한 페루 '마추픽추' 보존 첫걸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2:55 기준

  1.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단계상승 3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하락 1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4. 해외에서 아프거나 다쳤다면? NEW
  5.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단계하락 2
  6. 어르신 낙상사고 줄인다…안전손잡이·문턱 경사로 설치 지원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