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은경 장관, 강원 지역 현장 찾아 통합돌봄·공공의료 어려움 살핀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은경 장관, 강원 지역 현장 찾아 통합돌봄·공공의료 어려움 살핀다
- 돌봄서비스 취약지 영월군 방문하여 통합돌봄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등 논의- 
- 영월의료원 방문하여 지방의료원 역량 강화 방안 모색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2일(수) 강원도 영월군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진행상황과 공공의료 현안을 점검하였다.

【통합돌봄】 영월군 간담회 및 가정방문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3월 27일) 이후 한 달을 앞두고, 현장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돌봄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14시 30분 영월군청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지역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영월군은 고령화율(38.8%)이 높고 지역 간 이동이 어려운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 및 돌봄 제공기관 부족 지역의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치매와 거동 불편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였다. 해당 대상자는 90대 여성 어르신으로 보건소를 통해 통합돌봄으로 연계되어 현재 식사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등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재택의료 서비스도 이용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보호자의 간병부담 완화 등 이용자의 체감 변화를 확인하였다. 

【공공의료】 영월의료원 현장방문 및 격려 

  정은경 장관은 17시에 강원도 영월의료원을 방문하여,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본관) 외래진료실·응급실·내시경실 / (신관) 인공신장실·분만병동·물리치료실 등

   ** (강원도) 보건복지국장, 공공의료과장 / (영월의료원) 원장, 진료부장, 간호과장 등 

  영월의료원(원장 서영준)은 1945년에 개원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16개 진료과를 운영하며, 강원 영월·평창·정선 등 3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등 필수의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그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의 경과를 점검하고,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각 지역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확실히 선도하면서, 재택의료·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정을 마무리하며 정은경 장관은"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쓰시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계속해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공공의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현장 간담회

             2. 의료·요양·돌봄통합 제도 개요

             3. 영월의료원 현장방문 계획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년이 꿈꾸고 캠퍼스가 뒷받침하는 「모두의 창업」, 세 번째 대학생 현장 목소리 청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19:4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상승 1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1
  4.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NEW
  5.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NEW
  6. 무기체계 이상예측 기술, 전장의 두뇌를 만드는 인텔릭스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