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모주 상장 후 과도한 단기매도(가격급락) 개선을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모주 상장 후 과도한 단기매도(가격급락)

개선을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 주요 내용]


✓ IPO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및 중·장기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 (사전수요예측) 증권신고서 제출 전 수요예측을 허용


   ⇨ 증권신고서에 기재되는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기대


  - (코너스톤투자자)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6개월 이상 보호예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 배정을 허용


   ⇨ 중·장기 안정적 기관투자자를 미리 확보하여 IPO 신뢰도를 제고하고, 상장 후 급격한 주가하락 등 "공모주 잔혹사" 개선 기대


[향후 계획]


✓ 동 법안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 예정으로, 시장참가자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


【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26.4.23일(목)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동 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큰증권 제도화법과 함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입법의 하나이다.


[추진배경]


  IPO(Initial Public Offering)는 기업이 주식을 다수 일반투자자에게 처음 공개 모집하고, 자본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상장)하는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과거 우리 IPO 시장은 단기차익 중심의 여과열 문제, 공모가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단기 투기수요로 인해 공모주 가격이 상장 당일 급격히 상승한 뒤, 이후 매도세가 이어지며 주가가 지속 하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우리 IPO 시장, 더 나아가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저해할 수 있고 주가지수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신규 상장종목은 상장일 종가 이후 변화분이 지수에 반영되므로 상장 당일 급등(미반영) 후 지속 하락(반영)하면 주가지수에는 부정적


  정부는 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다. '22년 허수성 공모주 청약 해소를 위해 주금납입능력 확인 제도를 도입했고, '24년에는 기업실사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한 실사에 대한 제재가 신설되었다. 또한 작년 7월, 의무보유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에게는 공모주를 우선배정(30~40%) 제도를 도입하여 단기매도 기관투자자가 아닌 중·장기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홍콩·싱가포르·미국 의 사례를 기반으로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추진해 온 결과,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 기관투자자가 주관사의 기업실사 및 공모가 산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의무보유확약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므로 주관사의 책임성·신뢰도 제고 효과도 함께 기대


[주요내용]


  IPO는 "주관사의 기업실사 → 거래소 상장예비심사증권신고서 공시·수리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공모가 결정 청약·배정 상장" 절차로 진행된다.


기업

실사

상장

예비

심사

[거래소]

증권

신고서

심사

[금감원]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공모가

결정

청약

·

배정

상장

·

거래

개시


기업 실사 기반

"희망 공모가 밴드" 제시


수요예측 기반

"공모가" 산정



"주가"

형성


 ➀ 사전수요예측 제도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공시로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에 주관사가 시장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의 권유제한하고 있어,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희망 가격·수량 등 수요를 파악하는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동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여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한다. 주관사는 초기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수요를 악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게 되므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➁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사전수요예측과 유사하게 증권신고서 제출 전 청약의 권유, 승낙을 제한하는 규제의 예외로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중·장기 안정적 기관투자자사전 확보를 통해 해당 IPO에 대한 투자자 신뢰의 형성을 돕고, 상장 후 짧은 기간 동안 공모주 격이 크게 하락하는 "공모주 잔혹사" 문제를 완화시켜 건전한 IPO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 발표('25.12월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한 것과 같이 철저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부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하위규정 개정). 또한 코너스투자자에 대한 사전배정 물량은 개인투자자 배정분(25%) 아니라 기관투자자 배정물 중 일부를 배하는 것으로 기관투자자-개인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 [예] ➀주관사의 계열운용사 등 이해상충 우려시 코너스톤투자자 선정 금지
주관사-코너스톤투자자 간 금전제공, 다른 IPO 건에서의 물량배정 약속, 풋백
  옵션 부여 등 직·간접적인 이익 제공 금지


** 현행 공모주 배정 기준 및 코너스톤투자자 배정분



일반

청약자

우리사주

조합

기관투자자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

그 외 기관투자자

코스피

25%

20%

5%

-

50%

코스닥

25%

0~20%

10%

30%

15~35%



* 동 물량 중 일부를

코너스톤투자자 사전배정


[향후 계획]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사전 정보제공시 지켜야 할 행위규, 코너스톤투자자 배정 상한, 이해상충방지체계 기준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 있는 만큼, 정부는 기관·개인투자자, 주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제도를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더욱 꼼꼼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 없는 채무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4.23)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1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단계상승 2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추진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