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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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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의료사고 설명을 통한 환자-의료진 간 신뢰 회복 -
-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 가입,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형사부담 완화 –
- 환자는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 의료진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산부인과·소아외과계열 전문의, 8개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 대한 의료사고 고액 배상보험료 일부 국가지원 ('25.12월~)

     (불가항력 분만사고)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산모 사망의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보상한도 상향 (최대 3천만 원 → 3억 원, '25.7월~) 

  이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을 병합 심사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3.13.)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3.30.)하였다.

   * 이주영의원('24.8.30.), 이언주의원('25.1.24.), 김윤의원('26.1.28.), 박희승의원('26.1.29.), 한지아의원('26.1.29.), 전진숙의원('26.3.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사고 설명의무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 경위 등을 설명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의료사고 발생 초기 당사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설명의무 이행 기간은 보건의료개설자 등이 의료사고 발생을 안 날부터 7일로 규정하였다. 또한 설명의무 이행 중 위로, 공감, 유감 표현에 대해 재판상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였다.

 ② 분쟁조정제도 개선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조정 당사자 조력제도(환자대변인), 옴부즈만*을 법제화하고, 당사자의 참여권 확대를 위해 필요 시 조정기일의 2회 이상 운영, 조정 당사자의 재감정·추가감정 신청권을 명시하였다. 또한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개시** 사건에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 등을 추가·확대하였다. 

   * (환자대변인)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을 신청한 환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쟁점 파악, 의견제시 등 조정 전체 과정에서 법적 서비스 제공 ('25.5월~)

     (옴부즈만)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법조계 등 전문가가 조정·감정제도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분쟁조정제도 도모 ('25.12월~)

  ** (자동개시) 당사자 일방의 조정 신청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 (현재)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 → (개선) 기존 + 일반장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관련 

 ③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가입 및 국가지원 

  의료인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고액배상 보험'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험료 지원을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당초 대안적 제도로 도입되었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삭제하였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청구된 손해배상금 대불에 대해서는 종전 대불제도에 따라 심사, 지급하도록 부칙을 마련하여 의료사고 피해 회복 공백을 최소화하였다. 

 ④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기존 분만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확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보상 대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유형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부담 완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위험 내재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책임보험 가입, 설명의무 이행,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기소되는 경우에도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하여, 의료사고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을 사전 심의하는 등 의료사고 수사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료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책임보험 보장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사고 관련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하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이 서로 신뢰하며 존중하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주요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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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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