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공동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4월 23일(목) 오후 소피 킬라제(Sophie Kiladze)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RC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위원장과 영상 면담을 갖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한 국제 기준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ㅇ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인권기구로, 이번 면담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해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
ㅇ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공론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고, 국제 기준과 해외 사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한국의 소년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국제적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준 소피 킬라제 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아동의 권리 보호와 소년의 재사회화를 함께 고려하면서, 아동의 권리 증진과 소년의 재사회화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노정희 공동위원장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다양한 해외 사례는 형사미성년자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며 "아동 친화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도록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소피 킬라제 위원장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아동 범죄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많은 국가들이 수용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기준인 '14세 미만'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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