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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관계부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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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 제공을 위한

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 인권 취약사업장 선제적 점검체계 구축, 불법 브로커 차단 위한 지정기관 운영 등 추진 -



□ 국무조정실은 4월 23일(목)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주재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ㅇ 이번 회의는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에 의한 임금체불 및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침해 등이 끊이지 않고, 산업재해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계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근무환경 분야



□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집중 감독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25년 9개소 → '26년 19개소)등 온·오프라인 신고·상담체계도 강화한다.


- 또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현황, 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경합 및 근로조건 저하(정체) 요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재검토한다.


ㅇ 법무부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를 확대(기존노동감독관 → 추가선원노동감독관)하고, 보호 중인 외국인 근로자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 해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또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보호, 권리구제 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


ㅇ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가에 대해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및 귀국 前 금품관계 청산을 의무화*하였다.


*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제14조의2) ▴보험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 벌금, ▴금품 미청산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❷ 산업안전 분야



□ 노동부는 한국어 소통이 곤란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다국어 안전수칙, 화재대피요령 숏폼 등 비언어적 교육콘텐츠 보급 및 VR 안전체험시설(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25년 9개소→'26년 19개소)을 확대한다.


ㅇ 법무부는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와 임금체불 사업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고 계절근로자에 대한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사업주는 사증발급 제한 기준을 강화하여 외국인 초청 제한


ㅇ 해수부는 양식장·염전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실태조사('26.3~5월)를 실시하고 개선방안(~12월)을 마련할 예정이다.



❸ 주거환경 분야



□ 노동부는 농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법숙소 제공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고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ㅇ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외국인 기숙사 건립('25~'27년 경남, 54억), 영세농가 숙소 개보수비 지원('26년 신규, 16억)


ㅇ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기관에 계절근로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계절근로자 근로 및 숙소생활 환경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상황을 지속 차단한다.


* '26년 4~6월 계절근로자 숙소 및 근로환경 일제점검(27개 시·군, 3,455개 사업장)


ㅇ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농가를 위해 지역 민박 등 유휴시설 임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개설할 예정이다.



❹ 브로커 불법행위 분야



□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관련 브로커에 의한 중간 착취,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계절근로자 관련 선발 및 통역, 체류 등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브로커 피해, 임금 착취 등 인권 침해를 접수받아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❺ 기타 분야



□ 노동부는 노동인권재단 등과 연계한 민·관 인식개선 공동캠페인* 전개(4.17 MOU 체결)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 인권교육 등을 추진한다.


* ‣(이름부르기) 작업복·헬멧 등에 한국어로 된 이름 부착, 문화 소개자료 배포 등‣(더불어살기)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모국어 메뉴판·포크 제공 등


ㅇ 법무부는 '26년 6월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신설하여 이민자 인권 침해에 대한 예방·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이민자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ㅇ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인사담당자 대상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리,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유학생(D-2 등) 대상으로 취업 前 권리침해 상담·신고 절차 등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ㅇ 농식품부는 농가와외국인 계절근로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농작업 단어, 국가별 문화 유의사항을 담은 '우리농장 소통가이드' 및 인권 침해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고용주 인식을 제고하고, 노동자에게는 상황별 대처요령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김영수 국무1차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대한민국이 문화국가로 변모한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인권침해와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분야별 대책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현장의 작은 빈틈이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중대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촘촘히 드려다 보고 문제점은 보완해 나갈수 있도록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 상황을 면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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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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