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주항공청, 드론-로봇이 협업하는 문 앞 배송 실증에 나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내 최초 40kg 화물 탑재 드론 + 자율주행 로봇 협업 비대면 배송 실증
 - 2026년에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증 확대 예정


□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방승찬)과 함께 최대중량 40kg 화물을 배송할 수 있는 드론, 배송 협업 로봇 시스템, 도킹스테이션 개발을 통한 「드론-로봇 협업 문 앞 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우주항공청은 새로운 무인 배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실생활에서의 100%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의 드론 배송 시스템으로는 문 앞 배송이 불가능하지만 드론-로봇 협업시스템으로는 문 앞 배송이 가능하다.


< 사업 개요 >
ㅇ 사업명 : 드론-로봇 연계 도심지 고중량 화물 멀티모달 배송 기술 개발
ㅇ 사업기간 : 2023년 4월 ~ 2026년 12월
ㅇ 사업내용 : 드론과 로봇이 연계된 도심지 내에서 최대중량 40kg 화물의 비대면 운송체계를 구축하고, 문 앞 배송 상용화를 위한 수요처 현장 실증 추진


 ○ 이 사업은 40kg 화물 탑재 드론이 물류 창고에서 이륙하여 자동 비행만으로 배달지 근처에 착륙하면, 로봇이 고객까지 배송하는 화물 운송체계 구축과 현장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우주항공청은 실증의 첫 단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연구개발 기업들과 공동으로 2026년 3월 26일부터 1개월 동안 제주 금능포구와 비양도에서 최대 40kg 생활용품의 문 앞 배송 실증을 수행하였다.


○ 이번 실증은 제주도 드론 배송 공공앱 '먹깨비'를 이용해 비양도 내 사용자가 주문하여 배달지에서 주문 상품을 받았으며 다양한 환경(날씨 상태, 야간 등)에서 진행하였다.


< 제주 실증 개요 >
ㅇ 실증 기간 : 3월 26일(목) ~ 4월 25일(토), 매주 수~토, 14시~20시
ㅇ 배송거점 : 금능포구 드론배송센터 앞
ㅇ 배송지 : 비양도 56개 배달점(주민 자택, 식당 앞 등)
ㅇ 배송 품목 : 최대 40kg 생활물류, 편의물품, 배달음식, 특산물 역배송 등
ㅇ 실증 시나리오 : 드론배송센터(배송거점)에서 드론에 물품을 싣고 비양도 선착장 인근 공터(도킹스테이션)로 비행하고, 스테이션에 착륙하여 로봇이 물품을 전달받은 후, 자율주행하여 배송지 앞까지 배송


 ○ 우주항공청은 이번 실증이 마무리되면, 무인 배송 적용 항공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무인배송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우주항공청은 이번 제주 실증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2026년 하반기에는 실증 대상 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 또한, 우주항공청은 드론-로봇 협업 배송서비스가 유통물류 사각지대(도서·산간지역) 거주민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향후 도심지 배송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은 "이번 실증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그간의 드론-로봇 산업 육성 노력 및 성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사업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향후 물류를 혁신하는 무인 배송서비스의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하며,


 ○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국내 배송서비스를 5년 이내에 상용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우주항공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빵류' 회수 조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1:1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단계상승 3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하락 1
  5. BTS 부산 공연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대체 숙박시설 2000개 확보" NEW
  6. [이벤트] 우리 축구대표팀에 뜨거운 응원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