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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정책 개선으로 국내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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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정책 개선으로 국내투자 촉진

- 산업부 장관, 올해 1호 국내복귀기업 한국콜마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지방을 중심으로 첨단전략분야 유턴 지원 강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27(), 올해 1호 국내복귀(이하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하고, 유턴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와 업계는 유턴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한국콜마 유턴 개요 >

개요: 화장품 제조기업(중견)으로, '261호 유턴기업 선정

 

투자내용: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복귀해 세종시에 1870억원 규모 투자 예정

 

기대효과: 400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유턴 정책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하 유턴법) 제정 이래 약 7조원 규모의 투자와 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14~'25)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기업 투자 환경이 국내 유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최근 신규 유턴이 정체되는 등 유턴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이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자국 내에 두기 위해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단순히 우리 기업 해외사업장의 국내 이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산업의 핵심역량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하고 AI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유턴 지원대상이 협소하다는 애로가 제기되었다.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해외사업장 생산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전환(: 자동차부품 에너지저장장치 부품)하거나 국내에 연구시설을 투자(: 제품 서비스)하려는 경우 유턴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 유턴법'국내복귀'의 정의(23):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한 경우로서 해외사업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
- 다만, 첨단산업 또는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또한, 업계는 국내복귀사업장이 아닌 기존사업장을 이행기간(3) 동안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탄력적인 사업장 운영에 제약이 있으며, 자동화 추세를 고려하여 고용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산업부는 유턴 지원대상 확대 및 세부요건 개선, 유턴 내용(지방대규모 투자, 첨단전략분야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 다변화,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지원 등을 중심으로 유턴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국내복귀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에 감사를 표하며, "이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되었다", "정부는 기업의 국내복귀와 지방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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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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