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위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기반 마련
-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규정 -
- 친권상실 선고 등 청구의 구체적 사유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7일(월)부터 6월 8일(월)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26.8.4. / '27.1.1.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 법률 주요내용)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및 특별위원회 설치, 보호대상아동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자료·정보 제출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다.(시행령 제26조의12 신설, 제57조 및 별표17)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보호대상아동 친권자의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정하였다.(시행령 제22조의4 신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업무 수행을 위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시행령 제24조의2 신설)
넷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 규정을 마련하였다.(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2)
그 밖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와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업제한 점검·확인 관련 규정과 "혼외자" 용어를 정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6월 8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아동학대대응과
* 전화 : (044)202-3381, 전자우편 : kwonyh1117@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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