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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아동 후견 공백 해소·법률상담 지원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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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아동 후견 공백 해소·법률상담 지원 절차 마련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위탁가정 보호자의 임시 후견 연장사유 구체화 -
-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의 법률상담 지원 사항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대·유기 등의 사유로 부모의 보호가 어려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①위탁가정 보호자가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1년까지 임시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다.

  

  * ①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② 법률 제2126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가정 보호자가 최대 1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시 후견인의 예외적 연장 사유, 권한 남용 점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다. (시행령 제22조의4 신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생길 우려를 대비하여 임시 후견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규정하였다.

 *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으로 긴급한 보호자 동의 필요, 그 밖에 후견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등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등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을 마련하였다.

  둘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위탁가정 보호자 등에게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법률상담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시행령 제22조의5 신설)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으며,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개정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후견인 선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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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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