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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현장 안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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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현장 안착에 나선다

- 공공기관·기업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50여 명 대상 설명회 개최(4.28.)

- 생성형 AI 부록 신설 등 개정 사항 공유하며 현장 안착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28일(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공기관·기업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4일 공개한 작성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현장에 공유하고, 최근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 등으로 복잡해진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새로 개정된 ▲처리방침 작성지침과 더불어 ▲가명정보 처리 기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달라진 기준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석자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예시를 함께 소개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 새롭게 반영된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부록의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정보의 수집 여부, 해당 정보의 AI 학습 활용 여부, 학습 활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거부 방법(Opt-out) 등 처리방침에 반영할 사항을 안내하였다. 또한 대화창 내 민감정보 입력 주의사항과 외부 AI 모델 또는 에이피아이(API)* 연계 과정에서의 데이터 이전 구조에 대해서도 작성 예시와 함께 설명하였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데이터 제공기관이 사전에 정의한 표준 규격에 따라 인증·권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연계·전송하는 방식


  아울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수탁자가 대규모이거나 빈번하게 변경되는 경우의 기재 방식,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 방법, 수탁자의 처리방침 작성 기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의가 제기되었던 사항도 함께 설명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실무상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의견도 청취하였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국민에게 개인정보 처리의 기준과 내용을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창구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달라진 작성기준이 공공기관과 기업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박미영(02-2100-3085)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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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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