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족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발족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5.7.(목) 10: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박두용 한성대 기계전자공학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 위원 각 2명, 정부 대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발족 일부터 1년간 운영된다('26.5.7.~'27.5.6.). * 위원명단 [붙임2] 참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노사협력을 통한 실효적인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이후 선언한 '사회적 대화 2.0'의 첫 의제별 위원회로 기존의 선언적, 형식적 논의를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과 실행 가능한 합의 도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ㅇ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상당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①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적용방안, ②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정착을 위한 방안, ③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④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노사공동사업 및 소규모사업장 특화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⑤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중대재해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산재예방 제도와 법, 재원과 인력은 소규모 사업장에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일하는 장소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불합리한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정과 공익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자율운항선박 시대, "데이터로 연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2:5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스토킹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공유…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NEW
  3. AI 기업에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2028년까지 100종 단계상승 2
  4.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NEW
  5.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6. 청와대 사랑채서 '팔색찬란' 특별전…'K-기원' 만난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