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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위해,복지부·금감원 함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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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위해,복지부·금감원 함께 나선다
- 복지부·금감원,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도 구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5월 7일(목)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한다. 복지 위기가구·자살 고위험군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불법추심 중단·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필요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한 번의 신고만으로 전담자가 배정되어 불법추심 차단·수사의뢰·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처리

  둘째, 자립준비청년·아동·노인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 분야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의 날(10.2.) 등 주요 계기 시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을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18세 이후 보호종료 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월 50만 원 지급

  셋째,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별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및 노후 준비 서비스의 중요성을 국민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 보호부터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까지 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은 기관이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기 근절 등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민생범죄 근절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복지 지원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힘을 합치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범죄 피해사실이 파악될 경우 피해구제 및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결·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복지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보건복지부 두 기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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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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