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자연재난 인명피해의 획기적 감축 위한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 점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 개최
- 주요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및 지하공간 침수 등 안전관리 대책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57()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폭염)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여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하고, 여름철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태풍·호우로 인한 주요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와 지하공간 침수를 중심으로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1, 4.3.)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방향, (2, 4.14.) 하천재해 안전관리 방안,
(3, 4.16.) 지방정부 현장의견 수렴

 

먼저, 기초조사 확대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추가 발굴하고,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지역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우기 전까지 복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실제 산사태 상황을 가정한 주민 대피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한다.

 

지하공간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최대 침수심 15cm에서 5cm로 강화한다.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과 대피 유도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들 시설의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서는 산사태와 지하공간 침수 위험지역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위험 기상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주민대피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기상청에서 올해 신설한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에 따른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도 면밀히 점검했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각 기관에서는 올해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하며,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기관별 준비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부족한 점은 즉시 보완하고, 특히 주민대피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전혜숙(044-205-5231)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3:1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순위동일
  3. 스토킹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공유…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단계상승 3
  4.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NEW
  5.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완화…특별공급 기회는 확대 NEW
  6. 국가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