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해성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민관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 달간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서는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상황과 비의도적 환경 유출 여부를 점검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근거해 조사를 주관하고, 전주대학교 등 학계 전문가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가 참여해 민관합동 점검에 나선다.
민관합동 점검 대상 기관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해성 평가기관* 및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실험 승인** 기관 11개소이다.
* 8개소: 국립농업과학원, 경북대, 경상대, 고려대, 서울대, 제주대, 중앙대, 생명연
** 3개소: 국립산림과학원, 전남대, 경희대
주요 점검 항목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시설 구비 요건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적정성 ∆주변 식생 점검(모니터링)이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출 가능성과 농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조사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2017년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외부 유출과 관련해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해 유출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고 있다.
농촌진흥청 생물안전성과 이기종 과장은 "이번 조사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와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쌓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연구 현장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관리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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