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6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6.05.07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교부는 5.7.(목)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7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올해 총 37개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2027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1,322건으로, 전체 사업 규모는 3조 4,694억원에 달한다.

  ※ 최근 연도별 무상원조 후보사업 규모

   : ('20)1조 9,767억원 → ('21)2조 2,751억원 → ('22)2조 3,268억원 → ('23)2조 6,503억원 → ('24)3조 4,281억원 → ('25)4조 1,607억원 → ('26)4조 2,187억원 → ('27)3조 4,694억원


  김 차관은 외교부가 올해 무상원조 사업 심사 과정에서 「무상사업 구조조정 및 정비 계획*」(3.31. 국무회의 안건), 협력국과의 동반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 등 우리 ODA 정책기조를 충실히 반영하여, 효과성이 담보된 사업을 엄격하게 선별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향후 ODA 가시성·효과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인 저성과·부실사업 구조조정, 역량 있는 시행기관 중심 ODA 통합, 무상원조 통합 성과관리체계 확립을 지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행기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주요 내용: '27년 무상원조 사업을 1,100여건으로 감축(올해 대비 30% 감소), 시행기관 수를 27-32개로 조정 등


  외교부는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 18개 분야 및 지역 관련 민간전문위원회(위원 125명),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시행기관과의 1:1 협의(3.20.~4.8.), ▴무상원조관계기관 분과협의회(4.24.) 개최 등을 통해 후보 사업 및 「무상원조 사업 구조조정 및 정비 계획」 이행방안을 적극 협의하였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금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무상원조 사업 정비 및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가시성 있고 효과적인 ODA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국익과 협력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적 무상원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무상원조 4대 전략목표(① 기술·디지털·혁신 역량 강화, ② 보건의료 회복력 강화, ③ 기후적응 및 에너지 접근성 개선, ④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ODA 활동·협업 관리


붙임 : 회의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과수화상병 방제, '새순' 자랄 때도 약제 쓰면 효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1:4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한-사우디, 원유·가스 MOU 체결…자원·산업 협력 동반자관계 강화 단계상승 2
  4. 외국인 관광객들, '서울'에서 '전국'으로…버스요금 할인 지원 단계하락 1
  5.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단계하락 1
  6.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